주문
1.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31,009,170원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 6. B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B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직접 이전받았다.
으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2. 26.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각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감면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자 2017. 3. 31. 사업시행자인 D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0. 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2호에 따라 2017.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27,541,020원, 지방교육세 2,312,100원, 농어촌특별세 1,156,05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