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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100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3. 남양주시 B 전 88㎡, C 대 439㎡, D 대 373㎡, E 대 500㎡(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피고는 2016. 7. 12. 출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2016. 10. 6. 이 사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73,045,170원, 지방교육세 6,097,620원, 농어촌특별세 10,589,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7,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직접 사용”에 관한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르면,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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