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0.5.14.선고 2008누16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누168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김OO(490918-270171?)

2. @@ (481013-1701716)

원고들 주소 포항시 남구 대도동 ##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황.

피고,항소인

포항시 북구 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소송수행자 김진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9. 3.선고2008구합251 판결

변론종결

2010. 4. 9.

판결선고

2010. 5.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9,490,000원의 이행강제 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2 .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9,49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무허가 건물 증축

(1 ) 포항시 북구 상원동 511-2 대 33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1. 7. 5. 그 당시 공부상 면적인 대 298m²를 기준으 로 위 대지 위에 건축면적 266.84㎡, 연면적 800.52m² 규모의 철골조 근린생활시설( 이 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면적 266.87㎡(건폐율 89.55%), 연면적 1,006.67m (용적률 337.81%)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②)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10 .경 이 사건 건축물에 경량철골조의 화장실, 창고 등의 용도로 건축연면적 204.44m²(이하 '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 만큼을 증축하여 2002 . 1.중순경 완공하였 다 .

나.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할 것을 수차례 통보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철거하지 아니하자, 2007. 12 . 24.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 58,98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28

내지33호증, 을 제4,5.6,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 가) 사실관계 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전인 2001, 6. 29. 경계복원측량을 한결과 이 사 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330㎡임에도 공부상 298㎡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 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면적을 정정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 에도 피고가 정정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298m²를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뿐이므 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인 330㎡을 기준으 로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전제로 원고들의 위반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및 재산권 침해

건축법(2008. 3. 21. 법률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건축법 제47조, 제48조에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철거, 개축, 증축, 수선 ,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m당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그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당해 시정명 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징벌적, 제재적 규정은 건축 기술적, 공학적으로 시정명령이 이행가능한지 여부, 위반의 태양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행강제금의 액수나 횟수 등에 대하 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건축법 제69조 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막연히 그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입법 및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 다 )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건축물이 건축 관계법규에 적합함을 전제로사용승인을 한 이상, 그에 대한 공적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5번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원고들의 불복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액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그 러한 감액결정의 사유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에 반한다 .

( 라 ) 재량권의 한계 일탈, 남용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처분은 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 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330m²이므로 건축허가 당 시의 공부상 면적 298m²이 아닌 위 330m²를 전제로 산정하면 원고들의 위반면적은 96.34m{건축연면적 1114.77㎡ - 실제 면적기준 건축연면적 1,114.77m²(실제 면적 330 m² x 용적률 337.81%)}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면 27,794,090원 {577,000원 (1m² 당 시가표준액 ) x 96.34m²(위반면적) x 50/100} 이 되는 점 , 건축물의 실 제면적과 허가상 연면적에는 한계허용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에 기술적, 구조적, 안전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부과한 종전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과태료 재 판에서 8,000,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도 위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 라 8,0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1. 6. 19 . 포항시 북구 상원동 511-2 대 311m²(후에 실제 면적 343임이 밝혀졌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②) 원고들은 분할전 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7. 5.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분 13m²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포항시 북구 상원 동 511-2 대 298m²(후에 실제 면적이 330m임이 밝혀졌다. )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당시 공부상 면적인 298m²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축 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1. 8. 3. 이 사건 토지와 포항시 북구 상원동 511-4 대 ( 같 은 날 '도로'로 지목 변경) 13㎡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같은 해 9. 28. 이 사건 건축 물에 대하여 건축면적 266.87㎡(건폐율 89.55%), 연면적 1,006.67m²(용적률 337.81%) 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원고들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10.경 건축연면적 204.44㎡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하여 2002. 1.중순경 완공 하였다.

(5) 피고는 2001. 10.중순경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행위를 적발하고 원 고들에게 같은 해 12.중순경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 니 하자 . 2002. 1. 7. 원고들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원고 박 @ @ 는 구속기소되 어 2002. 5. 2.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6) 원고들은 2003. 6. 7.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여 줄 것을 서면 으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 6. 25. 토지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98m 를 330m로 정정하였다.

(7) 피고의 고발조치와 거듭된 철거요구에 원고들은 2002. 1. 21. 피고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02. 4.말까지 원상복구할 것이 고 , 그 때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원상복구 연기원을 제출하였다.

(8) 피고는 2002 . 2. 28.경 원고들에게 23,101,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 고들은 2002. 3. 4. 위 2002년도 이행강제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매년 일부 감액결정을 받아 왔다.

(9) 이와 같이 이미 5년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2. 24. 원고들에게 건축법 에 정한 최고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이행강제금 산 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이행강제금 산출 근거>

577,000원(1m² 당 시가표준액) x 204.44m²(위반면적) x 50/100 = 이행강제금 58,98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 1m당 시가표준액 577,000원(1,000원 미만 버림) = 490,000원 (건물신축가격 기준 액 ) x 1.00(구 초지수) x 1.25(용도지수) x 1.15(위치지수) x 0.82(경과연수별잔자율)

(10) 원고 김00은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인 2008. 7. 1.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철거계획을 세운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현실적으로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1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2 . 10. 59 ,18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2009 . 11. 24. 56,93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12 )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축부분은 철거가 가능하고 이를 철 거하여도 이 사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2.5개월 정도, 공사비용은 약 57,342,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15,20, 21, 22,23, 25 내지33호증, 을제1,2,3,6, 14.16,17,22,

23.27호증, 을 제15호증의1,2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건축사 사무

소에대한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취지

라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인 298m² 를 기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건축법 제8조 제1항에서 정 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 받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증 축부분 204.44m²을 증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330m라고 하더라도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은 위반면적인 204.44m²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 전인 2001. 6. 29.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330m임에도 공부상 298m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기재된 면적을 정정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 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그와 같은 면적 정정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①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경계를 현실의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기 때문에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표시만 할 뿐이지 면적측정을 하지 않는 측량인 점, ② 원고들 주장대로 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지적법에 따라 직접 피고에게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 도 '를 첨부하여 면적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로써 등기 면적을 정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2003. 6. 7. 뒤늦게 피고에게 그러한 신청서 (을 제1호증)를 접수시킨 점. ③ 2002. 1. 21. 자진철거를 위한 기한 연장신청서(을 제15호증의 1)를 제출할 때 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2002년도 이행강제금 부 과처분을 받고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②)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의하 면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요건, 대상, 기간, 부과금액의 한도 등을 직접 규정하고, 다 만 이행강제금의 액수, 횟수 등에 대하여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다.

( 나 ) 그러나, ①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 미관을 향상시 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뒤 (4)항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위 규정은 1m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을 곱한 금액을 그 상한으로 하고, 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과할 지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상한 선을 한도로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을 부 여하고 있는 점, ③ 또한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 횟수제한을 두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위반자가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더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거나 행정청에게 과도한 재량을 줌으로 써 자의적인 법집행의 여지가 있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 다 .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이후에 건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 사건 증축부분 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그에 대한 공적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원고들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에 대하 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감액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비종사 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하는 절차는 부과권자인 행정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대법원 2005. 8. 19 . 선고 2005마30 결정, 대법원 2006. 4. 28 . 선고 2003마715 결정 참조), 법원의 결정이 그대 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된다거나 행정처분의 선례가 된다고 볼 수 없 고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건축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해당 건 축물에 적용되는 1m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제1호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 위 관계법령의 입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 제69조의 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위 규정 각 호가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얼마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할 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 )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한액 (위반면적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가 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부분 공사 당시 피고로부터 무허가 증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공사를 강행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한 점 ,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3년부터는 그 처분 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감액 또는 처분의 취소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가 가능하고 이를 철거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안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현실적인 철거 불가능 또는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허가권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 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연 1회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한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에는 면적측정을 별도로 하지 않는 점 (을 제27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허가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을 알고도 면적정정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⑤ 이행강제금은 허가된 연면적 을 기준으로 위반면적을 산정되어야 하는 점 . ⑥ 원고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이행강제금의 감액을 허용한다면 원고들은 감액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한 채 현실 적인 철거 불가능 또는 경제적 손실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 을 가능성이 많아 위반건축물의 원상회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는 2.5개월 정도 의 공사기간과 약 57,342,000원 정도의 철거비용이 소요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위반면적을 204.44㎡으로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의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마.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 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수정

박만호

별지

관계법령

제8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 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 다만 ,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 )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9조 (위반건 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 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 ·용도변 경 ·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 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 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 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 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 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당해 건축 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 강제금의 부과사유, 이 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 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 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 하되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 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