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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221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9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서구 D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8. 24.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5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 및 E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원고 A, C가 E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미납 시 연체료 및 계약 종료 시 명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임대료 미납 시 연체료 : 임대료는 매월 1일(선불) 납부하고, 연체 시에 아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제5조 (1)}. 명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임차인 소유물 및 모든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임대인 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 제12조 (1)}.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통상임대료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임대차계약 제12조 (3)}. 라.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 5.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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