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656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12,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⑦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한 후 30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원고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⑧ 월 임대료를 체납할 때에는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수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조건) ② 원고 또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임대차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원고의 사정으로 임대차기간 중 해약하였을 때에는 임대차기간 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월정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명도 및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원고는 종료일 이전에 원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열쇠 및 피고의 소유재산과 임대차목적물 전부를 피고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② 원고가 설치한 제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을 원고의 비용으로 반출하고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한다.

③ 원고의 사정으로 원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피고에게 납입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