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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노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7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3:58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내세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 또는 인적 사항 제공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가.

비록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것은 아니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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