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7톤 지게차(I,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운반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자 피고 C의 처이다.
피고 동진종합중기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지입 받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사고 전날인 2012. 10. 6.의 상황 1)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는 2012. 10. 6. LST200 사출성형기 3대를 위 회사의 전주 공장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 옮겨 놓은 후, ‘F’(사업장 소재지 : 대구 달서구 G)이라는 상호로 중량물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에게 사출성형기들을 E의 공장 내부로 운반해 설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사출성형기는 중량이 약 7톤이고, 길이가 약 5.5m이며, 높이가 약 1.95m이고, 상단부의 폭이 약 1.47m이며, 하단부의 폭이 약 72cm 인 역사다리꼴 모양이다. 2) 원고는 같은 날 자신의 15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출성형기를 E의 공장 내부로 운반하려 했으나, 15톤 지게차가 공장 출입구로 들어가지 못해 사출성형기를 운반할 수 없게 되자, ‘H’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해 공장 내부에 있는 구 장비를 밖으로 빼내고 사출성형기를 공장 내부로 운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3 원고의 지시 아래 피고 C은, 롤러판 2개 위에 진행방향 뒤쪽 양편이 올려져 있는 구 장비의 반대쪽에 이 사건 지게차의 발을 집어넣어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후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구 장비 3대를 모두 공장 밖으로 빼내었다.
당시 원고는 원고의 인부들인 J, K와 함께 구 장비의 모서리 부분 등에 서서 구 장비가 롤러판에서 이탈하는지를 주시하면서, 피고 C에게 ‘들어, 안아, 밀어, 당겨, 내려’ 등의 구호로 이 사건 지게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