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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4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6. 01:15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 택시정류장에서, 앞에서 네 번째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앞쪽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3회 차 위 택시를 수리비 222,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손괴한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앞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출발하게 한 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F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12~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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