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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8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9.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대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개무시한 거에요, 거기서 섰어야지,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차 내부를 수차례 두드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폭행함으로써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아, 끝까지 해보자, 내가 저 새끼 택시를 탔는데, 저 새끼가 데려다줘야지.”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순경 G의 몸을 수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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