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4: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83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근처 사우나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 교대시간이 되어서 무작정 사우나를 찾을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