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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2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04: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83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근처 사우나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 교대시간이 되어서 무작정 사우나를 찾을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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