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는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발생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2019. 4. 15. 14:37경 D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E가 동승한 채 대구 서구 G 부근 도로 앞길을 진행하던 중 H의 I 싼타페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틈을 타 위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2,1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D, L와 공모하여 2019. 4. 16. 20:15경 D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L가 동승한 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로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M의 N 산타모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는 틈을 타 위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로 인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계 2,803,7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O과 공모하여 2019. 4. 23. 12:35경 D이 운전하는 P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O이 동승한 채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Q의 R 쏘렌토 승용차가 4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