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E 병원 쪽에서 D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가 운전하는 G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차량이 위 K5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51 세) 가 운전하는 I 마 티 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 먼 혀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광역시 중구 J에 있는 K 은행 태화 지점 부근 도로부터 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