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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7. 21: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5-9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단감, 사과, 포도, 홍시 과일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 1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94-39 앞 노상에서 D우체국 직원인 E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우편배달을 간 사이에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멸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택배물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및 의견서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0년 전부터 과도한 음주 및 음주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보호병동에서 10여회 입원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최근 그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향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와 관찰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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