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 18: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 2그루를 베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왜 은행나무를 베었어요”라고 말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18:2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8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경작을 하던 논의 관정(지하수)을 피해자의 남편 G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G, 요자식 도둑놈아, 남의 물을 왜 훔쳐써냐”라며 욕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왜 우리가 도둑놈이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배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5. 21:4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8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전 피고인의 상해사건과 관련한 공탁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동거인인 J가 찾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징역을 다 살고 나왔다, 공탁금 100만원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 10:40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준 쌀이 오래된 것이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