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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정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19: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뜰 안에서, 내연관계이자 D을 함께 운영한 바 있던 피해자 E(여, 59세)가 찾아 와 빌려준 돈과 체불 임금 등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니가 여기 왜 왔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아,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니가 내를 우사시킬려고 이렇게 하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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