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피해자 C(여, 34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2. 중순 21:00경 내지 2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불상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내꺼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지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직경 약 0.5센티미터 내지 1센티미터 가량의 원형 화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일자불상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1. 9. 25. 21:00경 김천시 E아파트 106동 1204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2:00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든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몸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