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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9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C이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E이 경찰서에 위 C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야! 법사 너 개새끼! 너 이 목소리 듣고 신고해! 너 주둥아리 까불고 다니는데, 너 씨발 조만간에 너 단맛을 한번 보여줄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어떤 맛이 단맛인지 이 개자식! 너! 이 씨발새끼! 진짜 너 모가지 비틀어 버릴테니까 신고해!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죽어! 너 조만간에 단맛을 볼 거야 나한테! 이 후레아들놈의 새끼! 알았어 ”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긴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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