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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5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7. 1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란다. 그러니까 조신하고 니 자식들 생각하면서 조신하게 걸레같이 살지 마! 응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너의 스타일과 이미지와 모든 느낌이 다 그랬으니까. 나와 뭐 니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여튼 걸레답지 않게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명심하고 조신하게 걸레같이 살진 마! 해줄 말은 이거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 07: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하고, 2012. 11. 13. 08: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인간이냐 너같은건 인간이 아니야!!!!!!!!!!!!!! 동물보다 못한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 동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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