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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노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험 가입 당시 또는 입원 당시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이 가능함에도 다소 과장하여 계속 입원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의 시기 또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개수는 17개 상품으로 납입 보험료만 월 1,089,273원이어서 연 지급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봉 약 3,500만 원의 1/3을 넘어서는 것을 볼 때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G의 원심 진술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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