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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2고정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7. 18:45경 대전 동구 판암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10. 12. 4.까지 대전미래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10. 12. 5. 상록수의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상록수의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이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다른 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5.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이 2010. 12. 5.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27일간 상록수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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