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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6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척추협착증, 추간판장애, 골다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실제 병원에 입원하여 성실하게 질병치료를 받았고, 부득이한 경우 병원의 허가를 받아 외출하기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고서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고,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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