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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죄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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