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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6 2012고단2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빌딩 C호에서 ‘(주)D’, ‘(주)E’, ‘(주)F’ 등의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1. 4.경 광주광역시 북구 G에 있는 상가부지에서, 위 상가부지를 매입해서 위 상가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H를 만나 “I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 토지의 감정비용 및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E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이용하여 위 상가건물에 대한 감정을 받고, I은행 개봉동 지점에 대출의뢰를 하였으나, 상가부지의 감정가가 너무 낮아서 2011. 3. 7.경 최종적으로 위 I은행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대출 불허가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B빌딩 C호에서 마치 여전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계좌로 2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2011. 3. 14.경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광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두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확인서,영수증,통장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평가업체 대표 L 통화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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