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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나274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 경위 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어묵 연료인 연육의 수입ㆍ공급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과 ‘E’이라는 상호로 어묵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⑵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연육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하면서 2012. 3. 30. 기준으로 F에 4억 4,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F의 영업 중단으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⑶ 원고는 F의 거래처들이 지속적으로 어묵이 공급되어야 F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자 위 거래처들을 통하여 F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2012. 4. 1. F로부터 작업장과 제조설비시설 및 사무실 비품을 월 차임 400만 원에 임차하고 영업신고증, 관련 상표권 등을 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 및 기계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4. 2.부터 피고에게 어묵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F의 장부에 따른 피고의 미수금 내역 등 ⑴ F는 피고를 비롯한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각 거래일마다 전날까지의 잔액, 수금액, 당일까지의 총 잔액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 주었다.

⑵ 원고는 2012. 4.경에는 F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으나, 2012. 4. 26.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5. 1.부터는 G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다.

⑶ F가 피고와 거래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따르면, 피고의 F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변제 또는 공제로 모두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⑴ 원고는 2013. 6. 5.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027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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