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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199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묵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B은 부산 중구 F 등에서 ‘G(H점)’, ‘G(I점)’이라는 상호로 어묵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부산 중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어묵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어묵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4. 7. 6.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이 80,000,000원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 B은 계속 어묵 공급 거래를 하였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2015. 7. 14. 120,000,000원, 2015. 12. 11. 187,137,700원, 2016. 4. 27. 189,896,000원, 2016. 4. 30. 189,036,610원에 이르렀다.

물품대금 변제각서 ● 상기 물품대금 변제각서는 G(H I점/대표 피고 B)이 E(대표 원고)에서 어묵대금잔고가 너무 많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없게 되어 상환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은 귀하의 E에서 어묵을 공급받아 현재 2017. 2. 20.까지 지급하지 못한 대금 180,000,000원임을 확인합니다.

● 2017. 3. 20. 이후로 납품되는 어묵대금에 대해서는 일주일 단위로(매주 일요일 오전) 미수금 없이 결제하는 동시에 2017. 11. 1.부터는 매주 1주에 1,000,000원씩을 더하여 결제함으로써 어묵잔고를 줄여나가며, 2020. 2. 28.까지는 미수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2회 이상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분할의 이익은 상실하고 나머지 잔액 전부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돈에 대한 법정이율(15%)에 의한 이자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 어묵 미수금이 완전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업, 동종제품(어묵) 공급받아 판매했을 경우 E에 남아 있는 미수금과 그 미수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I, H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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