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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4나1568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 경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어묵 연료인 연육의 수입 및 공급업에,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E’이라는 상호 2012. 6. 1.부터 G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로 어묵제조업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연육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하면서 2012. 3. 20. 기준으로 F에 4억 4,00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F의 영업 중단으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F의 거래처(피고들 포함)들이 지속적으로 어묵이 공급되어야만 F에 대한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자 위 거래처들을 통하여 F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2012. 4. 1. F와 사이에 F의 작업장과 제조설비시설 및 사무실 비품을 월 차임 400만 원에 임차하고 영업신고증, 관련 상표권 등을 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 및 기계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시설을 이용하여 2012. 4. 2.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피고들에게 어묵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의 장부에 따른 피고들의 미수금 내역 1 원고는 2012. 4.경에는 F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으나, 2012. 4. 26.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5. 1.부터는 H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다.

2) 원고가 피고들과 거래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가 종료됨에 따라 남아 있는 피고들의 미수금 채무액(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은 13,587,310원 상당이다. 3) 한편, 원고는 장부에 기재된 입금내역 이외에 피고들로부터 별도로 1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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