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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10084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 경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어묵 연료인 연육의 수입ㆍ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어묵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선에프앤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연육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하면서 2012. 3. 30.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 440,000,000원 상당의 외상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의 영업 중단으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3) 원고는 피고 등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이 지속적으로 어묵이 공급되어야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2012. 4. 1.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작업장과 제조설비시설 및 사무실 비품을 차임 월 4,000,000원에 임차하고 영업신고증, 관련 상표권 등을 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물 및 기계시설 임대차계약을 소외 회사와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4. 2.부터 피고에게 어묵을 공급하는 등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거래명세서 (1)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 등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각 거래일마다 전날까지의 잔액, 수금액, 당일까지의 총 잔액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 주었다.

(2) 원고도 위와 같이 피고 등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명세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피고와 2012. 4. 2. 최초 거래를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2012. 3. 31. 마지막으로 피고와 거래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총 잔액(즉, 외상대금)을 전일 잔액으로 인정하고 2012. 4. 2. 발생한 당일 외상대금과 전일 잔액을 더한 금액을 총 잔액으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4. 26.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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