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24,563원 및 이 중 213,282,962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철물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해왔다. 2) D은 2008년경부터 E, F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건설업을 하여왔는데 원고는 D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갈바 1.2, P/L 1.2, H/L 1.2 등의 금속가공물품을 공급하였다.
3) D과 G는 함께 F 등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동업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H를 2011년 11월경 설립하였다. D은 2012년 여름경 G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2012. 9. 1.경 주식회사 H 명의로 철구조물 사업 등을 하되 내부적으로 G와 각자 계산하기로 하였다. I은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 중 한 명이었으나 D이 G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후부터는 D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I은 D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차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액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다. I이 2014. 1. 16. 주식회사 H를 거래처로 하여 원고에게 총잔액이 209,347,384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철구조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실질적으로 D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4. 1. 23. 성립되었고, D의 아들인 J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I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14. 10. 7. 피고를 거래처로 하여 원고에게 총잔액이 188,566,73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E, F, 주식회사 H, 피고와 거래한 내용을 공급한 물품명, 거래 연월일, 거래 금액, 잔액, 물품을 공급한 현장명칭을 하나의 장부에 작성하여 왔다.
D은 2015년 초경 원고를 찾아가 거래자료를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D에게 교부한 2008년부터 2014. 12. 19.까지의 거래내역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