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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10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담배를 받으면서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E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I가 술을 사 준다고 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고, 그 후 I가 돈이 없다고 하여 다툼 끝에 I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I와 공동으로 사기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부분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 특수 상해” 및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그 전체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의 진술은 추 행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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