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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6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피해 자가 사건 당시 보인 행동이나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 부분( 강제 추행의 점)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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