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2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4:15 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203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인 1005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집 창문과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편철보고),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7565 판결 문, 재판 진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