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9. 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모텔 202호에서 투숙해 오던 중, 평소 203호의 투숙객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6. 08:50 경 위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203호 방문을 두드리면서 “ 시끄럽다” 고 소리 친 후, 202호에 들어가 소
주병을 깨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협탁에서 서랍과 가림 막 등을 꺼내
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8:55 경 위 모텔 202호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재물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방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가로 길이 약 5cm, 세로 길이 약 2.5cm) 을 집어들고,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