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1. 21:57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병원 접수 데스크 앞에서, 병원 직원과 환자들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 씨 발 놈 아,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 아닌가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9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