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정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05:45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북서방 700m 해상((FIX 35-00.5N, 126-16.0E 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 무등록 바지선에 허가받지 않은 개량안강망 어구 1틀을 어획 목적으로 적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