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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0가소8887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서사이인 B이 1991. 11. 4.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1994. 11. 4., 이율 연 18%,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위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9가소56744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가 2000. 3.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0.부터 1998. 1. 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0. 4. 12. 확정되었으며, 이후 제주지방법원 2010가소8887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9하단874호로 파산을, 같은 법원 2009하면874호로 면책을 각 신청하면서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1. 13. 파산결정을 선고받았고, 2010. 11. 12. 면책허가결정을 선고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0. 11.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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