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9. 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3171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3. 22.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6,401,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4. 24. 확정되었다.
나.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우리신용카드’라고 한다)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038537호로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과 연대하여 우리신용카드에게 18,393,765원 및 그 중 9,134,942원에 대하여 2004. 1. 3.부터 2004. 2. 3.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4. 2.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우리신용카드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28,265㎡ 중 6/45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에 근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7. 9. 7. 별지 배당표와 같이 피고에게 8,332,738원, 원고에게 6,391,06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7.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