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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37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5. 및 2003. 7. 26.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광고대금 3,685,000원으로 하는 광고게재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26. 제주지방법원 2014하단100호로 파산결정을 받고, 2015. 6. 23 제주지방법원 2014하면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2015. 7.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164156호로 위 광고대금을 청구하였고, 2007.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525,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7. 12. 2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인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5140 판결 참조).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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