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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81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고,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원고 소속의 운전기사로서 2015. 4. 29. 16:30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에 있는 신매광장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을 내리고, 출발하려고 할 때 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고가 왼팔을 버스를 향하여 뻗어 탑승 의사를 표시하면서 인도에서 내려왔다.

다. 피고가 나항과 같이 왼팔을 뻗으면서 차로와 인도를 가르는 경계턱을 넘어 차로에 내려온 순간 C의 시선은 이 사건 버스의 우측 후사경에 잠깐 머물렀다.

이때는 이 사건 버스의 앞문과 뒷문이 모두 닫혀있었다.

그 직후 C은 시선을 전방으로 돌린 채 이 사건 버스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라.

피고는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한 직후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때 피고의 우측 다리가 버스의 밑부분으로 들어갔고, 버스의 진행에 따라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轢過)되었다.

피고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버스와의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별지 목록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고로 피고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C이 출발 직전 피고의 접근 장면을 보았는지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출발 직전 피고가 버스의 우측 후사경에 비칠 시점에 C의 시선이 위 후사경을 향하고 있는 정지 장면(을 1호증)을 근거로 C이 피고의 접근 장면을 보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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