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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2 2015노60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8,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부분 피고인 A은 2010. 2. 2. 경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U 주점 ’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바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0. 2. 12. 경 200만 원, 같은 달 23. 경 100만 원, 2010. 8. 13. 경 500만 원을 교부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여행경비 및 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향응이나 금원을 받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나)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A은 제천시 T 등 3 필지( 이하 ‘V 토지’ 라 한다) 및 O 오피스텔( 이하 ‘O 오피스텔’ 이라 한다) 을 담보로 하는 K 신용 협동조합( 이하 ‘K 신협’ 이라 한다) 의 피고인 B에 대한 부실 대출에 관여한 바 없을뿐더러, 설령 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상무 P의 대출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른 것뿐이어서 방조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부실 대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5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부분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0. 2. 2. 경 판시 ‘U 주점 ’에서 향응을 제공한 바 없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10. 2. 12. 경 200만 원, 같은 달 23. 경 100만 원, 2010. 8. 13. 경 500만 원도 빌려준 것에 불과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2)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B은 담보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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