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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6노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은 ㈜AN를 설립한 이후에는 K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사실오인 주장을, 피고인 D은 임의로 사용한 돈이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는 사실오인 주장을 각 철회하였다.

1)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이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므로, 그 편취금 중 일부를 사용한 이 부분 범행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K 등이 다단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인 3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것은 범죄수익의 가장은닉을 위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은 21억 3,000만 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장은닉한 사실도 없다.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1장을 교부한 것은 범죄수익으로 인한 자금을 세탁할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이 그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1년, 피고인 B, C : 원심 판시 제1 죄, 제5 죄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2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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