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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9. 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에서, 피해자 E(24 세 )에게 “ 내가 부산 서면에서 술집( ‘F’) 을 오픈할 예정인데 너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너라면 믿고 사업을 맡길 수 있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업을 제의한 후, 같은 해 12. 6. 경 부산 부산진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 보증 금 3억 원, 월세 300만 원, 권리금이 2억 원이고, 인테리어까지 포함하면 최초 6억 원 가량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데, 너는 절반인 3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단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우리 아버지가 공인 중개사로 일하고 있으니 내가 상권을 분석하여 입금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가게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주점의 계약 조건은 권리금이 3억 원, 보증금이 3,000만 원, 월세가 250만 원이고, 피고인은 당시 전 동업자였던

H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반환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인 ‘I’ 의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없었고, 종업원 급여, 식 자재비 및 주류 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추진하고 있던 부산 J의 ‘K’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비 조달이 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F’ 주점 인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와 실제로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경 1,000만 원, 2015. 12. 11. 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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