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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2. 22. 12:20 경 서울 강서구 마 곡 중앙로 33 마 곡 엠 밸리 14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30길 9 ‘ 노량진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종전 보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직후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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