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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1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2: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688 노량진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약 0.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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