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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21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 곡 엠 밸리 15 단지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 727-1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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