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4. 7. 28. 경기 가평군 C 대 88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1 벽체이용 슬레이트지붕 (창고) 13.5㎡, ㉡-2 벽체이용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9.3㎡, ㉡-3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보일러실) 2.2㎡, ㉢-1 목조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계사) 15.96㎡, ㉢-2 목조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화장실) 6.24㎡ 및 ㉤-1 벽체이용 세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사무실) 12.0㎡(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철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D 등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29359호 및 같은 법원 2011나2648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 D이 당초 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망 D의 상속인으로 소송을 수계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3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도면 ㉡, ㉢, ㉤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 미등기건물과 각 미등기건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