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손자 D가 같은 학교 친구 E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나서 D가 E의 휴대폰을 손상시킨 일을 연관시켜 위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무마시켰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교육사랑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가해자로 분명이 낙인이 직혔건만 피해자인 본인의 손자를 불량청소년으로 몰아 약 3개월이 훨신 지난 8월경에야 고소를 하여 본인의 손자를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됨은 참으로 이세상의 아버지가 할 짓인가 ’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피해자 명예훼손글, 피의자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피해자의 명예훼손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7.경 광주 동구 G 3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교육사랑방’ 게시판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선생이라는 명분과 아버지라는 명분으로 은폐, 축소, 조작으로 일관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