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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7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법인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의혹의 기사를 곡성군청 홈페이지 E게시판과 F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5. 9.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그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인 곡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gokseong.go.kr E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고 제목으로 " 남원에서 사는 H씨 당신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정보공개 요청했나요 당신은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고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데 그 소문 사실인가요 그렇게 살다보면 무엇이 남는가요 술 사주고 돈 주는 짓거리 나는 못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곡성군청 E게시판 A 작성글 캡쳐

1. 수사보고(곡성군청 E게시판에 피해자가 작성한 글 첨부)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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