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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1 2017고정6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 B 교회 전도 사이고, 故 C 목사가 개설한 교단인 D 종교단체( 이하 ‘ 이 사건 공회 ’라고 함) 의 교리를 연구하는 ‘C 목회 연구회’ 의 대표이며, E 교회 목사 F 등 10 여 명과 함께 이 사건 공회의 교리 등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G )를 관리 ㆍ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은 故 C 목사의 아들로 2013. 4. 경 F을 상대로 故 C 목사의 성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5. 8. 경 F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1. 경 이 사건 공회에 가입을 신청한 이후 이 사건 공회에서 피해자를 제명하거나 제명을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소한 것 등을 이유로 위 홈페이지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5. 여수시 I 소재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독자가 작성한 3891 번 게시 글에 관한 답변으로 “ 제명되었던 것은 과거사실이고, 이로 인해 D 공회( 이 사건 공회를 의미함, 이하 같다) 운영위원들을 고소하고 공회는 제명을 철회한 것 까지는 사실이나, 복권 이후 재제 명의 과정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J” 이라는 제목으로 “2015 년 어느 공회는 C 목사님의 자녀 중 1 인이 본 연구소 F 연구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공회의 소송금지원칙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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