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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대화내용과 당시 회의에 참가하였던 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위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해자와 교사가 분쟁 사건이나 위 위원회 회의록 등을 은폐, 축소,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거나 그와 같이 합의가 된 사정을 알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자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몰려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교육당국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을 항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자신의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은 있으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에서 4.가.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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