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4.18 2013노373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당초 상호가 AP 주식회사였다가 2004. 8. 10.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국세환급금 14억 64,409,500원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10억 원을 2007. 5.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

초기 주주들 K, AQ, AS(AT), AV, AX, BA(BB, BC) 등을 말한다.

이 피해 회사에 투입한 금원은 그 성격이 주주의 지위에 기초한 일종의 투자금일 뿐이다.

따라서 위 주주들이 주주 지위와 별도로 양도 가능한 주임종단기차입금 회사가 주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금원을 의미한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주들은 합의 당시 주주 지위를 이전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일부 주주가 지분양도 이후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일부 상가를 대물로 분양받기도 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설령 지분양도 합의에 기한 주주 지위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주임종단기차입금 채권의 가치를 액면금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7. 6. 4.경 피해 회사가 신축한 건물인 L 상가 쇼핑몰을 관리하며 피고인의 처 A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

당초 상호가 BJ...

arrow